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낸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지인 389명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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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