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의 운용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방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하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ᄄᆞ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으로 정의한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재난방송 실시의 목적은 재난발생 시 혹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예상되는 재난의 위험과 대처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