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문배달원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징역형

2019-08-09

공유하기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승용차로
신문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정 씨는 지난 1월,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배달원 56살 김 모 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태에 빠진 김 씨는 사고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정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가 군 수사단계에서는
진술을 번복했지만 지난 3월 전역 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