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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버스, 경쟁 운행이 공익적"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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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임실에서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독점 운행보다는 경쟁 운행을 통한 공익을 우선시한 겁니다. 패소한 대한관광리무진 측은 곧바로 재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지난 2015년부터 임실에서 전주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전주-인천공항 구간에서 무기한 한정면허를 받은 대한관광리무진은 영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CG) 1심과 2심에서는 중복노선 허용에 따른 공익이 우선이라며 전라북도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위험을 감수한 한정면허의 공익적 측면과 이익을 따져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CG) (CG) 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가 오랫동안 인천공항 독점운행으로 적잖은 이익을 얻었고, 최근 공항버스의 수요가 늘어나 시외버스의 공항 운행이 과다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 독점운행보다는 경쟁운행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본 겁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습니다. 김찬수/전라북도(피고) 도로교통과장: 파기환송심에서 도민의 공익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대법원 재상고심 및 증회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운행이 중지된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도 다시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세훈/전북도의원(변호사): 공익을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전북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관광리무진보다 5,000원 가량 저렴하고 운행시간은 50분 가량 짧은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은 하루 12차례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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