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SNS를 운영하면서, 댓글 이벤트를 실시해 경품을 제공하고, 앞치마를 배부하는 등
57만 6천만 원 가량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단일화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을 실린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B씨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