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훈련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장애인의 가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목부터 팔꿈치가 온통 보랏빛 멍으로 뒤덮였습니다.
손등과 허리에도 멍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다니는
20대 여성 장애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12일, 이 시설에서
40대 남성 사회복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고, 밥을 먹으러 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INT ] 장애인 훈련생의 엄마 (음성변조)
그래서 이제 (청소기를) 안 돌리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청소를 왜 안 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 CG ]
사건 당일, 장애 여성이 쓴 진술서에는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주먹으로 무릎과 다리, 머리를 때렸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썼습니다.
또 자신은 싸이코라며 쓰레기 같은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폭언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시설 측은 공격적 성향이 있는 이 여성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제지했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INT ]시설 관계자 (음성변조)
공격적인 상황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완력으로 좀 제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넘어진 건데...
[ CG ]
해당 사회복지사도 훈련생의 자해를 막고,
동료 훈련생과 현장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 과정이었다며
의도치 않게 부상이 발생한 점에 대해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족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폭행과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은 CCTV 설치가 의무지만,
직업재활시설 등은 의무 규정이 아닌 탓입니다.
[ SYNC ]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CCTV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설치를 안하셨다고. 의무는 아니에요.
장애인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해고됐고,
전주시는 시설 측에 CCTV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JTV NEWS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