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보상금은 하루 평균 손실 금액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을 반영해서
산정되며, 분기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대상업체는 모두 3만 3천 곳으로
전주와 완주 혁신도시 유흥시설은 8일간의 집합금지 조치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식당과 카페는 74일간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군별로 진행됩니다.(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