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송 전 의장이 낸 상고를 기각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성환 전 의장은 이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도의원이 없는 전주 7선거구는,
임기 만료일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재보궐 선거 없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