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군 기관총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도운 전현직 임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육군 장교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