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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등에 70만 원 지급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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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등에 70만 원 지급

전라북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와
택시기사 등 피해 직군에
내년 설 명절 전까지 7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행정명령 이행업소 5만 8천여 곳,
문화예술인과 여행업 종사자, 전세버스와 택시기사 등 1만 5천여 명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민생회복자금 5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정부의 손실 보상 지원금이
적을 것으로 보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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