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와
택시기사 등 피해 직군에
내년 설 명절 전까지 7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행정명령 이행업소 5만 8천여 곳,
문화예술인과 여행업 종사자, 전세버스와 택시기사 등 1만 5천여 명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민생회복자금 5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정부의 손실 보상 지원금이
적을 것으로 보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