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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에 둔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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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에 둔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전주지법은
지난 7월 장수군의 한 공터에서
처음 본 5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면서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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