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가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적용돼 감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제2형사부는
지난 2014년과 2018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적용한 윤창호법 조항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한 차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