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 비상조치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듭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PC방과 독서실, 영화관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새해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조치와 별도로
시군이 주관하는 해맞이와 해넘이 등의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고
해맞이와 해넘이 명소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