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익산 모 마을 주민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이 옮겨오는 걸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주민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 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측은
이전 예산을 지원받고도
주민 반대로 이전이 힘들어지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