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과 고창, 완주의 일부 목장형 유가공
업체가 생산한 유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실 A업체의 치즈와
B업체의 치즈와 요거트,
고창 C업체 요구르트와
완주 D업체 요거트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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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