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 등의 불법 기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신고와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불법 기부자가 형사 처벌되는 것은 물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도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받은 금품이나 물품가의 50배까지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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