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다음 달 7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추가 신청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산림청에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를 보유한
임업인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금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임업인에게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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