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창호법 시행 2달...대리기사 '울상'

2019-08-12

공유하기

  • 글꼴
  • 확대
  • 축소
  • 두 달 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을 밑돌 만큼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 법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CG IN>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음주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 CG OUT>

    아침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술자리를 끝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대리기사들이 받는 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찾는 전화가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민/대리운전 기사
    "콜을 타기 위해서 기사들이 치열하게 그쪽에서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타는 콜은 불과 두 세 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는 전화가 급격히 줄면서
    운전대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월 수입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 CG IN>
    최근 두 달 동안 전주 대리기사들의
    월 수입을 조사한 결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원 이하도 20%가 넘습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수입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71만6천 원에 머물렀습니다.
    < CG OUT>

    김강운/대리운전노조 전북지부장
    "전주같은 중소도시같은 경우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소도시쪽으로 갈수록 대리운전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윤창호법이 대리기사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