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등
4천여 곳으로, 오는 10월까지
출입구와 승강기, 안내시설 등이
장애인의 이용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