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술에 취해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한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한 행사장에서 술에 취한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우 시장은 일주일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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