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등록이나
불법 튜닝 차량, 무단 방치 차량,
그리고 이른바 '대포차'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불법 차량이 적발되면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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