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와 돼지에만 실시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올해부터 닭과 오리, 계란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닭과 오리, 계란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이력제를 실시한다며
상반기까지 홍보를 한 뒤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금류 도축업자나 판매업자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내역 신고 등을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