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아파트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43명으로,
피해액은 18억여 원에 이릅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