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상품권에서 부정유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농협에서 1억 원이 넘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다 적발됐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은
최근 2년 동안 16건이 적발됐습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 직원이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1억 2천만 원의 상품권을 대리구매했다가
최근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이 10%로 높아
발행 때마다 품귀현상을 보이자,
해당 농협 직원은 지인들로부터
상품권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은 뒤 따로 팔았습니다.
군산 A농협 관계자: (지인들이) 신분증 신청서를 미리 같이 (작성)해서 돈이랑 주는 거죠. 매월은 평균적으로 1천만 원 정도.
부정유통은
대리구매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CG)
전라북도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상품권을 판매하는 12개 시군에서
16건의 상품권 깡이 적발됐습니다.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산 뒤
이를 정가의 현금으로 바꿔
매번 10%의 이득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시군은 16곳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1,330만 원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했습니다.
(CG)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가맹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부정유통된 상품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원식/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지역상품권의 대리구매와 상품권 깡을 막기 위해서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에서 최대 10%인 지역상품권의 할인율은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대리구매나 깡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이익금 환수 말고는
별다른 징계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지류상품권 대신 모바일상품권을 늘리라고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JTV 뉴스 김 철입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