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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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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전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전주시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크기와 종류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5만 원,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인근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명함형 전단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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