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는 다른 건데요, 올 들어 10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도 이뤄집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 모래내 시장 인근의 골목 상가입니다.
모래내 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골목 상가 대표 :
(온누리 상품권을) 못 받으니까
시장 쪽으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저희 같은 업소는 손님들이 더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전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뿐만 아니라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조성과
마케팅 등 전통시장이 받는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김은영, 소상공인 :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주에 놀러 오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한테 자금 융통도 되고
원활한 매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cg in) 전주시는 올 들어 송천동과
인후동, 삼천동, 효자동 등에 있는
10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또, 15곳이 추가 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g out)
김진형 기자 :
이처럼 골목형 상점가가 늘어난 데는
전주시가 선정 기준을 완화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천㎡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갑진 않습니다.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에 벼룩시장이나
팝업스토어 등을 조성해서
기존의 전통시장과 차별화할 수 있는
육성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