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고 송병채 선생에 대해
법원이 6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송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회대중당 이리시당
창당준비위원이던 송 선생이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영세중립 형태의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것으로
본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09년 전주에서 태어난 송병채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생운동과 항일 비밀결사
활동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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