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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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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소방본부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지자체와 함께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단속 공백을 줄이고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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