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늘(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집중 단속으로 전환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을 할 때
정지선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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