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완주군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정화조 설치를 승인했다가 뒤늦게 교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 기능도 하지 못하는 정화조가 5년 동안 가동된 셈이어서
완주군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완주군 경천면에 있는 주택.
집 주인은 지난 2020년 화재로 주택의 정화조가 불에 타자,
완주군의 승인을 받아 새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 CG ] 지난해 완주군과 하수처리시설협회가 조사해보니,
미생물을 활용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접촉폭기방식으로
정화조 준공을 신청한 것과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광수|(사)하수처리시설협회장 : 파손이 돼 있고 정화조 안에 내부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소실됐더라고요. 제 기능을 못 할뿐더러 오수가 이제 지하로 누수 된 상태입니다.]
완주군은 하수도법을 위반했다며 5년 만에 교체를 명령했지만,
수질이나 토양이 오염된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음성 변조) : (정화조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도 나왔고, 오염도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측정을 제대로 해야.]
주민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완주군이 현장 점검 없이
준공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완주군은 그러나 현장 검사를 했지만
당시엔 신고서와 다른 정화조가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음성 변조) : 현장 확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접촉폭기방식이 아닌데, 접촉폭기라고 승인이 난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 맞는 처리 공법이나, 시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서
준공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집 주인도 2020년부터 완주군이 8차례나 현장을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행정 처분을 내린 건
완주군의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의 허술한 관리 속에 환경 오염이 방치된 상황,
이제라도 책임있는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