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치냉장고 시신 유기’ 40대…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2026-04-08

공유하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혐의 인정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각과 함께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군산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