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인근의 불법시설을 방치하고 점용허가 없이 교량 정비공사를
추진한 남원시에 정부가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남원시가 람천 인근 야영장이나 민박 등 불법 시설물을 방치하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불법 영업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교량을 지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일부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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