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쪽방이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다가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전입신고 후 3개월 안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