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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비리' 익산시 전 과장...2심서 형량 2배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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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익산시 전 과장 A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1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A 씨의 행위가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도 뇌물로 인정한
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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