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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소청·중수청 절충안 마련…‘검찰총장’ 유지하고 검사 권한 축소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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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갈등 끝에 일부 조항을 고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여당 강경파가 원한 공소청장 대신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정리됐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나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해, 전원 면직 뒤 재임용하자는 강경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소청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조항과 중수청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은 빠지면서, 검사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쟁점이 큰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에 결론 내지 않고, 오는 6월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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