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단체를 만들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A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 등은 이달 초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누구든지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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