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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관영 지사 ‘현금 제공’ 검찰 고발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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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아온
김관영 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18명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모두 108만 원을 나눠준 혐의로
김관영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김 지사 측근 A 씨 등 3명과
음식점 주인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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