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근처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돈을 가로챈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전북대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4명의 유학생에게 환전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유학생들의 돈을 계좌로 받은 뒤,
환율이 좋을 때 환전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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