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은닉 재산 기획조사를 통해
체납액 2억 7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석 달 동안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 자산을 집중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14억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했다며
미납이 이어질 경우 공매 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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