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차량 통행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스쿨존 속도 제한이
시간대와 관계없이
시속 30km로 일률 적용되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며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