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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택시 기사 폭행?"운전자 폭행 인정"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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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승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롯가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가 시동이 켜진 채 급히 정차한 상태였던 만큼
피해자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 봐야 한다며,
운전자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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