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익산의 시립도서관 2곳에서
영구 입관 제한을 받은 시민 A씨가 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A씨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소음을 내고
다른 이용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고,
도서관 측은 조례를 근거로 A씨에게 무기한 출입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의 출입 제한은
가능하지만, 영구 제한은 공공시설 관리 범위를 넘어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라며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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