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투기 근절을 위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6만 9천여 필지, 1만 1천2백 헥타르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농지와 토지기록부, 드론 촬영 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소유 관계,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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