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불법 시설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 교량 공사를 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형사 처벌을 언급한 가운데
경찰이 오늘(15일) 남원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과 경남 경계에 있는 낙동강 상류 람천.
하천 주변에는 공사에 사용된 대형 톤백과 구조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남원시는 하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다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민박과 야영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시설의 진출입 편의를 위한 공사를 추진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 SYNC ] 이재명|대통령 (5.6일)
(남원에서) 불법 시설 운영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법 다리를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그 다음에도 계속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 SYNC ] 이재명|대통령
그런 거는 징계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해야지 그런 거는. 공무원 자리를 더이상 못하게 만들어야죠. 명확한 배임죄던데 현행법상.
오늘 남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특정 시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반대편 마을 주민들도 이용해왔던 세월교 정비 사업이라고 해명하며
현재 행안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지적 이후 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제기됐던 안전 문제 때문에 갈수기를 기다려
공사를 재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YNC ] 남원시 관계자 (음성변조)
(문제가 되는 시설이 2008년부터) 인명피해 우려 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2018년도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가 돼있고, 경찰서에서도 공문을 받은 게 있어요. 위험시설이어가지고 보수 보강을 요한다고.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사 발주와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