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세차와 확성장치 등을 활용한 거리 유세는 물론
현수막 게시와 로고송 사용, 공개 연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와 SNS,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고
선거 벽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벽보를 게시하게 됩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