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자
A 씨와 가족인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선거구에 있는 마을회관 세 곳을 돌며
8만 5천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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