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도내 12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은 모레부터
오는 14일까지 닷새 동안이며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환급 금액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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