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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검찰 직원, 징역 7년 6개월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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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투자가 16명에게
26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 39살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3백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받아냈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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