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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송성환 전 의장 징역 1년 구형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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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송성환 전 의장 징역 1년 구형

전주지검은 여행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여행사 대표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의원 해외연수를 앞두고 일정을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 씨에게
우리 돈 650만 원과 천 유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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