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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재…새 활로 찾는다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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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재…새 활로 찾는다

임실군과 주민들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이와 별개로 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권익위가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본사가 위치한 광주광역시가 최종 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실군과 주민 7명은 이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광주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최근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임실군수는 원고 자격이 없고, 주민들 역시 이 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실군은 다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화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권익위원회가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스탠딩> 최근 권익위원회가 직접 방문해 시설 이전 비용에 대한 임실군과 업체 측의 의견을 듣고, 오는 10일까지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실군은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석붕/임실군 환경보호과장 "협의 과정에서 근거나 법적인 명분이 서야된다는 것에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법적인 근거, 확실한 명분만 세워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용호,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은 물론 환경부 개정안도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오염토양 정화시설 문제가 언제쯤 끝을 맺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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